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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434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0.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행정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던 E유치원에서 대부중개업체인 F에 대출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E유치원장의 직인이 사무실 공용서랍에 보관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E유치원 사무실에 있던 PC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의 인적사항 란에 ‘성명 A, 연락처 TEL G, 휴대폰 H, 주소 경기도 포천시 I아파트 402동 170’, 재직사항 란에 ‘회사명 E유치원, 부서명 노랑반, 직책 보조교사, 입사일 2013년 10월 26일’, 작성일자 란에 ‘2014년 07월 30일’, 작성자 란에 'E유치원장'이라고 기재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뒤, E유치원장의 이름 옆에 위 E유치원 사무실 공용서랍에 있던 E유치원장의 직인을 꺼내어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유치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직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F에 대출의뢰를 하다가 F 직원 B로부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위 E유치원 사무실에 있던 전직 E유치원 교사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를 통하여 위 B에게 전송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