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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구단41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1. 3. 4. 제1종 특수 운전면허를, 2011. 6. 2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 00: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소사구 신흥로 5 심곡고가 앞 도로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측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한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 23.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적발 당시 호흡측정기에 따른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가 나왔고, 이에 단속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3회에 해당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단속 경찰공무원은 원고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황한 운전자로 하여금 억울하면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을 받아보라는 취지로 유도를 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원고가 어쩔 수 없이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을 하는 바람에 결국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게 되었다. 2) 통상적으로 음주 후 2시간 내에는 상승기에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호흡식 측정방식을 먼저 한 후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