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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 2017고정121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남시 D에서 ‘B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E 토목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등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 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 )에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 E 일원에 연면적 1,687,570㎡ 의 토목공사를 2016. 7. 6.부터 적발 일인 2017. 4. 13.까지 시행하면서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인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공사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현장 소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현장 대리인계

1. 수사보고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비산 먼지 발생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과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세륜시설이 필요한 장소는 인근 골프장을 출입하는 일반 차량이 다니는 곳으로 골프장 쪽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단속 이후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