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3 2016고단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5. 경부터 여수시 C에서 피해자 D와 동업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되,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고 피해자는 인부들을 사용한 업체들 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기 전에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6. 위 인력 사무실에서 사실은 업체에 인부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체에 인부를 보냈으니 인건비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6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38,082,600원을 송금 받은 후 마치 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은 것처럼 다시 피해자에게 합계 2,650,605,500원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287,477,100원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통화)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보고)

1. 피고소인과의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감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