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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6누5582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2. 7. 2.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13행 ‘별지 1 기재와’를 ‘별지 1 기재 본세 및 가산세(당초)란 부분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2행 ‘원고에게’ 다음에 ‘별지 1 기재 본세 및 가산세(당초)란 부분과 같이’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제1심 법원은 2015. 6. 9. 피고 안산세무서장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각각 항소하였다.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6. 12. 20.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제1, 2처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27.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피고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처분을 말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0~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4, 58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1심판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