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697,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8.부터 2015. 10. 9.까지 129,697,109원의 정육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품대금 49,697,109원(= 129,697,109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소외 C이다. 2) 원고가 납품한 정육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물품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계약 당사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5. C이 운영하는 개인상호인 ‘B’ 앞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한 2015. 7.경은 피고가 설립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2015. 7. 27. 설립되었는데, C은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는 설립 후 원고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C의 상호속용 양수인으로서, 자신이 설립되기 이전에 체결된 원고와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