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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31 2013가합202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건형설비, 주식회사 정진설비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616,336원 및 그 중 7,987...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 지상의 안산고잔 그린빌 12단지 아파트 12개동 71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3. 8.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포함하여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동광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 토목준공에 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대우조선해양건설, 자유종합건설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동광건설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동광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 토목준공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1. 하자보수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건형설비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옥외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정진설비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건형설비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건형설비는 2002. 8. 7. 피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옥외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25,564,710원, 책임기간 2003. 7. 13.부터 2005. 7. 12.까지로 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