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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7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에게 마약을 제공한 공급 책에 관하여 제보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05g 을 투약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015. 12. 11.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약 3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