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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0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3. 24. 15:30경 지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B에 대하여 “저 여자애 엄마한테 연락해서 키스마크 남기고 다닌다고 말해줘 ㅎㅎ 짜증나 존나 더러워 여친 있었다는 사실 알고도 사과 안하는 저 허벌 보지년도 짜증나고 번외로 최근에 본건데 여자친구랑 사귈 때 알고 지내던 여동생이랑 여친과 헤어지자마자 한 두달 뒤에 그동생 만나버리는 자지도 넘 싫어”, “아 저 여자애 말투 ㅅㅂ너무 너무 너무 싸가지 없어 돌아버릴 것 같애 ㅅㅂ나의 공감능력 덕에 내가 (피고인의 지인)가 된 기분이 되었다. 저 여자애 백타 가정교육 독학한 병신일 듯 애미 손놈이 좆되보라고 싼 좆물에 잘못 태어난 선천적 글레일 듯’, ‘(피해자의 사진 아래) 딱 더러운 짓 하고 다닐 상인데 ”, “존나 싫어 걍 머랄까 남자한테 예뻐보이고 싶어서 안달 난 머저리상 같이 생겼어 글구 너랑 비교가 안돼 머임 저게 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