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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2:0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봉로 1006에 있는 봉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약 12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