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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27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6: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 내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900원 상당의 애플 8핀 케이블 화이트 1개, 2,000원 상당의 유리미끄럼 방지 1개, 6,300원 상당의 신사숙녀 파티 프롭 1개, 6,600원 상당의 열기구 모빌 1개, 6,800원 상당의 동물의 숲 가랜드 1개, 7,900원 상당의 먼치롤 육포 2개, 7,900원 상당의 5핀 케이블 1개, 1,200원 상당의 자동잠금 커트 2개, 8,500원 상당의 메리드 가랜드 1개, 4,900원 상당의 미니니퍼 1개, 9,900원 상당의 옷수선 접착시트 1개 등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물품 13개를 미리 준비해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절취품목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충동적인 상태(도벽)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