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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4노49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유죄 부분) 피고인은 E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석의 위탁이나 보관자체를 맡은 사실이 없고, 위 보석의 처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또 한 E이 자신을 G의 사장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런 줄 알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가)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석( 브로치 7점 장미 (R /S) 브로치, 수선화 브로치, 공작 깃털 브로치, 에 멜 꽃 브로치, 사파이어 나비 브로치, 청실 홍실 브로치, 아주 가 리브로 치 각 1점. , 반지 3점 사파이어 반지 7.77캐럿, 루비 반지 3.03캐럿, 에 멜 반지 8.90캐럿 각 1점. ) 이 공범인 E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 F의 소 유임을 알았고, 적어도 E이 아닌 제 3 자로부터 위탁판매 의뢰 받은 물건 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의 횡령행위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한 이상 횡령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행위에 가담한 이 부분 범죄사실의 경우, 형법 제 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과 형에 있어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횡령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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