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0 2018고합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재심판결), 2015. 9.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1. 19.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 제 1, 2, 3 항과 같이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 절도 상습성의 발현인 주거 침입죄는 흡수관계 여서 굳이 명시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 4044 판결 참조. 를 범하였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2:20 경 경기 파주시 D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1 층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B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B의 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2:47 경 경기 파주시 G 빌라 단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1 층 테라스의 천막을 걷어내고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 E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2 층 및 3 층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도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 E가 “ 엄마야 ”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대로 그곳 옥상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E의 거주지 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 옥상에 진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 F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0:00 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