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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24 2015고단1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목재판넬 5장을 피고인 소유인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절취하려다가, 이웃주민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F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현장 도착당시 및 2014. 7. 24. 찍은 현장사진이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우선, 최초 발견자인 F과 그의 연락을 받고 나온 관리인 D 모두 피고인이 E 안에서 나무판자를 트럭으로 옮기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단지, D이 E에서 나와 피고인의 트럭에 실려 있던 나무판자를 살펴보니 자신의 제재소에서 개판을 만들고 남은 나무판자와 똑같은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목재의 동일성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이다.

그러나 한옥학교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창고에는 사건 당일 트럭에 실려 있던 나무판자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상당량의 판자들이 보관되어 있고(2015. 6. 2.자 변호인 의견서 중 학교 목재 보관 사진), 피고인이 기존에 E, G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나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당시 피고인의 트럭에 실려 있던 3장의 나무판자가 E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과 동일한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기존에 E에서 공급받아 싣고 다녔던 것인지 객관적으로 분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트럭에 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