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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9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3길 15 앞 교차로를 사당시장 방면에서 사당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의 하반신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