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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나5381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2007. 9. 3.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금 납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7. 9. 말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달 내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대여금 중 2009. 8. 17. 11,000,000원, 2009. 9. 1. 9,000,000원의 합계 2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3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소외 회사는 2007. 9.경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이고, 피고는 2008. 3. 19. 위 금원을 기존 주주인 E 명의로 인수하기 위해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E의 주금납입대금으로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원고가 2007. 9. 3.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06. 5.경 주식회사 F 임원이던 G의 소개로 소외 회사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07. 9. 3.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G 작성의 진술서(갑 제7호증)에는 '피고가 2007. 9. 중순경 원고에게 소회 회사 주식매입을 권유하였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