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 내지 3, 5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B, C은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원고 소유의 자전거를 E 렉스턴 차량으로 충격하여 위 자전거의 페달이 휘어지고 자전거가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F은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에게 2012. 12. 18., 2012. 12. 27. 및 2013. 1. 15. 3차례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31. 검사 F을 찾아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위 재판 준비를 하느라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위 재판이 끝나면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
검사 F은 2013. 2. 28. 위 고소와 관련하여 원고의 무고혐의를 인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3. 3. 11. 16:00경 원고를 체포하였다.
마. 검사 F은 2013. 3. 18. B, C에 대해 재물손괴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원고를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531호, 이하 ‘무고사건’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3.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하고,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5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9. 이 사건 제4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다만 이 사건 제1 내지 3, 5 정보에 관하여는 위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된 경우 그 직무수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