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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65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서울 성북구 C빌라 1층 102호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월드(cyworld.com) 클럽 'D'에 접속하여 '비벙 주동자 강퇴와 참석자 강등'이라는 제목 아래 “E은 타 클럽에서 강퇴사유가 다양하였지만(금전거래, 여러 이성들과 동시에 접촉 등) D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에 주시하고 있었는데 늘 하던 방식대로 이곳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네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친목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싸이월드 카페(클럽)인 ‘D’(약칭 ‘D’)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른바 클럽장이고, 위 카페의 회원수는 약 200여명이다. 2) 위 카페의 회칙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이성에게 접근 및 만남을 하는 사람’, ‘비벙을 주도하거나 이에 함께 동참한 사람(4인이상 모임)’, ‘회원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사람’을 강제탈퇴 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D 활동시 클럽 목적에 위배되거나 문제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진에 의해 탈퇴권고 후 강퇴처리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