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서울 성북구 C빌라 1층 102호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월드(cyworld.com) 클럽 'D'에 접속하여 '비벙 주동자 강퇴와 참석자 강등'이라는 제목 아래 “E은 타 클럽에서 강퇴사유가 다양하였지만(금전거래, 여러 이성들과 동시에 접촉 등) D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에 주시하고 있었는데 늘 하던 방식대로 이곳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네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친목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싸이월드 카페(클럽)인 ‘D’(약칭 ‘D’)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른바 클럽장이고, 위 카페의 회원수는 약 200여명이다. 2) 위 카페의 회칙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이성에게 접근 및 만남을 하는 사람’, ‘비벙을 주도하거나 이에 함께 동참한 사람(4인이상 모임)’, ‘회원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사람’을 강제탈퇴 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D 활동시 클럽 목적에 위배되거나 문제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진에 의해 탈퇴권고 후 강퇴처리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