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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152803

명예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9. 26. 피고에게 손해사정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2. 9. 퇴직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은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 하는 자에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및 위로금을 퇴직급여에 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제121조 제4항). 다만,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의 구체적인 시행방침은 위 취업규칙의 위임에 따른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매년 연말을 앞두고 인력ㆍ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제도 실시 여부 및 그 자격기준을 정하여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피고는 2016년 11월 초순경 명예퇴직신청을 받기로 하되, 근속기간 15년 미만이거나 만 45세에 이르지 않는 자의 명예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원고는 근속기간이 15년 미만이고, 만 45세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 명예퇴직신청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합리성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수리하여야 하고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12년을 근속한 B와 7년을 근속한 C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주었음에도, 11년을 근속한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