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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70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에서 행정재산은 H에 있는 국유지인 ‘I 주차장’ 용지 12,110㎡( 이하 ‘ 이 사건 I 주차장’ 이라 한다) 부지이고, 위 I 주차장 부지의 현실 적인 사용, 수익은 통상적인 주차장 부지의 사용 수익방법에 따른 이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I 주차장 부지를 자신이 임대한 다른 주차장 부지의 사용 수익 방법과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이 ‘ 무상으로 행정재산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일반인으로부터 원인 없이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액수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 과 ‘ 본래 피고인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재산인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주차료를 징수한 행위로 인한 형사책임’ 은 구별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원인 없이 주차료를 징수당한 일반인들에게는 그 액수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져야 하는 것이지, 위 책임이 서로 양립 불가능하여 선택적인 것이라 거나 한 쪽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다른 쪽의 책임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다.

다.

실제로 토지나 건물 등의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방법은 직접 점유하여 경작하거나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돈을 받거나 입장료, 사용료를 받는 등의 형태가 더 많다.

원심은 근거 없이 국유 재산법의 원래 취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