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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정8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하려는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 사이 경기도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리어카 1대를 놓고 약 1평 정도의 영업장 규모에 가스 시설, 붕어빵 기계 등을 설치하고 관할 관청의 신고없이 불상의 청소년에게 1,000원 상당의 붕어빵 3개, 1,000원 상당의 오뎅 2개를 판매하여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62세의 부녀자로서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5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3일 동안 붕어빵, 오뎅 등을 리어카를 이용하여 소규모로 판매하다가 단속된 후 현재 폐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