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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12 2019가단333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C 소개로 만난 피고 B에게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물품대금으로 2018. 8. 29.부터 2018. 9. 27.까지 1,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 B은 위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제품을 공급해버려서 원고에게는 전자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가 피고 B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 B은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자제품을 공급하고 합계 2,900만 원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0. 6. 및 10. 7. 합계 1,200만 원을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에게 더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전자제품을 공급하지 않음은 물론 위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2) 주위적으로 위 각 돈은 피고 B의 기망행위에 따라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으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 후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바, 피고 B은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1예비적으로 위 돈 중 1,700만 원은 피고 B에 대한 1,200만 원은 피고 C에 대한 각 소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B은 위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하며, 제2예비적으로 1,700만 원은 주위적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에서 1,2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하여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B은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