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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72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0. 16: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시장 2지구 동마4호 "D"의류소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109060호인 "루이비통"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판매가 4만 원인 지갑 6개, 판매가 7만 원인 가방 4개와 등록상표 제309448호인 "샤넬" 상표를 도용한 판매가 3만 원인 지갑 6개, 등록상표 350206호인 "프라다" 상표를 도용한 판매가 4만 원인 가방 1개, 위조상품 도합 17개를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