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664

횡령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9. 29.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9.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대부 업 등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2016. 1. 경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으로부터 H 소유인 I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2,500만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2016. 1. 9. 선이자를 제외한 2,375만원을 A이 지정하는 H 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통장거래 내역

1. 담보대출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