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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247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위 지상에 건축된 연면적 약 17,441㎡인 지하 7층, 지상 5층 건물의 관리책임자이다.

위와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기점검 기한인 2013. 2. 28.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2013. 1. 31. 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련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점검 미실시의 점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법인회생 절차를 밟다가 폐지되고 경매가 개시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그 밖의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