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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0 2019고단94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레스토랑(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38세, 여)은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2: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식품)과 기타 시설에 대하여 위생 상태 및 관리를 청결히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플라스틱 물병(약 1리터 상당)을 세척을 하는 과정에 그 내부에 락스 성분 일부가 남아있게 하는 등 세척을 소홀히 하였다.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위 물병을 건네받아 컵에 따라 음용하였고, 락스 성분 특유의 역한 냄새와 이물감으로 인해 구토를 유발케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2019. 3. 27.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19. 3. 2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