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758 | 법인 | 2004-08-24

[사건번호]

국심2004서1758 (2004.08.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사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OOO OOOO번지에서 인쇄업을 하면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OOOOO OO OOO OO OOOO번지 소재 OO인쇄(대표 유OO, OOOOOO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 OO,OOO,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4.3.2. 2002사업년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추석용 봉투와 판촉물 메모지 제작을 (주)OOO로부터 수주하여 OO문화(OOOOOOOOOOOO, 대표 장OO, 김OO의 처)에 하청을 주어 제작의뢰를 하였으나 OO문화(장OO)가 자금사정으로 중간에 폐업을 하여 김OO이 OOOO(유OO)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김OO과 거래를 하고서도 김OO이 출자한 O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나 추석용 봉투 60만개와 추석판촉용 메모지 7만권을 하청받아 물품을 제작하면서 김OO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수가공업자에게 지불한 것 또한 사실이므로 인쇄용역 제공과 관련된 실제 매입금액상당액 OO,OOO,OOO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문화(장OO)에게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며 김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당사자간에 임의작성할 수도 있는 서류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OO,OOO원을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실제 거래처와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OO,OOO,OOO원을 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OOOO(유OO)로부터 OO,OOO,OOO원의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손금산입하였는 바, OOOO는 2002.6.20 개업하여 2002.10월경 폐업을 한 업체로 제조시설이 없는 사무실사업자로 매출액의 76.9%가 가공매출(총매출액 OOO,OOOO원중 OOO,OOOO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로 확인되였으며, OOOO가 실제 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문화(장OO)는 OOOOO OO OOO OOOO에서 2001.4.26. 개업하였다가 2002.6.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02.6월 (주)OOO(OOOOOOOOOOOO)로부터 추석용 봉투 60만개와 추석판촉용 메모지 7만권을 주문받아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 납품하였으며, 메모지와 봉투제작은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일이 많아 책임감 있는 하청업체에 의뢰해야만 하기에 2002.6.28. OO문화(장OO)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OO(OOOOOOOOOOOOOO)과 계약체결을 하고 제본작업을 의뢰하였는 바, 당시 김OO은 OO문화는 자금사정으로 2002.6.30.경 폐업을 하고 이후에는 김OO이 공동출자 경영하고 있는 OOOO 명의로 사업을 한다고 하여 OOOO의 세금계산서를 김OO을 통해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메모지와 봉투제작은 수작업공정이 많은 관계로 김OO이 수작업단계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하고, 대금은 재하청받은 가공업자에게 청구인이 직접 현금 결제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가공업자가 납품을 할 때마다 소액으로 현금지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어음이나 자기앞수표로 받으면 즉시 어음은 사채업체로부터 할인받아 거래처에 지급하고, 자기앞수표는 은행에서 소액으로 분할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거래처에 결제 자금으로 지급한 관계로 금융관련 자료는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OO문화는 2002.6.30자로 자진폐업하여 2002.2기 이 건 거래 당시에는 미등록사업자였으므로 청구법인과 2002.7.15~9.12사이에 3건 OO,OOOO원(공급가액)의 인쇄용역거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현금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증빙 등 대금결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로 고발 조치된 OOOO(유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OO,OOO,OOO원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