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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3795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호에코텍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재발급의 성격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에 따라 공장소재지를 서천공장으로, 경쟁제품을 콘크리트블록으로, 유효기간을 2009. 12. 31.부터 2010. 12. 30.까지로 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2010. 10. 21. 지식경제부령 제152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2년으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에 따라 공장소재지를 영월공장과 서천공장으로, 경쟁제품을 콘크리트블록으로, 유효기간을 2008. 1. 2.부터 2009. 1. 1.까지로 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이하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을 단순히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과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은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재발급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가. 법 제11조 제2항 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소사유의 하나로 제1호 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제3항 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제1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 에서 “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원고의 2008년 직접생산 확인에 적용된 구 법은 제84조 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4항 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만을 두고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구 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다거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구 법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이 구 법하에서 이루어진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새로이 다시 이루어진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관계 법령이나 직접생산 확인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5.23.선고 2011누28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