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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1096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D 명의의 환매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의 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명의의 환매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의 점, 재물손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협박, 존속협박, 무고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협박, 존속협박, 무고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도 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D 명의의 환매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의 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위 협박, 존속협박, 무고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