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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0.13 2017가합103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D, E, F, G, H, I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4 지분에 관하여 1985. 2...

이유

1. 피고 J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8. 3.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본처 L은 1971. 9. 27.에, 재처 M은 2000. 9. 22.에 각 사망하였다. 2) 망인과의 관계에서 원고 A은 차남, 원고 B은 장녀, 원고 C은 차녀, 피고 J은 장남이다.

3) N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2. 16. 피고 J의 명의로 1985.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N은 2016. 5. 1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 I가 그 재산을 1/6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포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985. 2. 15.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등기명의는 피고 J 앞으로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러나 망인과 피고 J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N을 대위하여 피고 J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4 지분(피고 J의 상속지분 1/4을 제외한 원고들 상속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