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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4 2017가단128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주시 E 대 234㎡ 중 별지 참고도 표시 8, 10, 11, 12, 13, 4, 5, 6, 7, 8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