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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6655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89,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