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6655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89,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89,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