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구단20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3. 6. 13.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4. 10. 4. 음주만취운전(0.138%)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5.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사면조치를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05. 11. 7.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3. 5. 20:40경 시흥시 C건물 앞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배곧신도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D 그랜져HG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원고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과실 치상과 도주의 부인(제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