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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15:30경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화성중학교 앞 노상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제암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