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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683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8. 26.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2016. 9. 9.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8. 26.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는 2016. 9. 9. 위 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조정 당시 3,460만 원이 지급된 부분을 간과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하게 되어 위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기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바,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에 그러한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조정의 성립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