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452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관악구 A 대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12. 19. 매수대금을 납부하였고, 2014.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삼각형의 평지로서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관련 법률이 규정한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4. 12. 20. 기준 임료가 월 774,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774,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1993. 11. 18. 이후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까지도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원고는 그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음을 알면서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