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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중국 조선족으로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C’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부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에 대하여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해 현금인출을 지시받으면 위 ‘C’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9. 1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인데, 피의자 E의 사기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을 보호하려면 모든 예금을 안전한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고,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정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그 즉시 피해자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속칭 대포계좌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996,558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992,688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5,992,686원을, L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6,012,265원을,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6,016,558원을,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P)로 6,026,558원을,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5,686,588원을,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5,685,689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