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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7 2015고단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9:4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30. 중앙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여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D(여, 81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시내버스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발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해 좌측 발 및 보행의 영구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 D가 2015. 4.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