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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1253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위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