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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3442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C 무한궤도식 굴삭기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위 굴삭기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이다.

나. 원고 A은 2017. 1. 12. 13:30경 김해시 D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후진 운전하던 중 위 굴삭기 뒤쪽에서 인도블럭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발이 위 굴삭기의 타이어에 끼이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리스프란 관절 탈구 및 개방성 골절, 우측 족부 무지내전근 파열, 우측 족관절부 및 족부 압궤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7. 1. 12.부터 2018. 4. 19.까지 99일간의 입원치료와 364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26,408,290원, 장해일시금 12,761,910원, 요양급여 18,279,030원의 합계 57,449,23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14,623,224원의 치료비 손해 및 휴업기간 중 6,238,708원의, 휴업기간 이후 2,733,669원의 각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위 각 손해는 피고 스스로 피해자 측(사업주 포함)의 과실을 20%로 자인하여 과실상계한 후 주장한 손해액이다]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는 피해자에게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각종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3,595,60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73596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22.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3,59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