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단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여관 입구 앞에서 위 여관에 투숙 중인 피해자 D(42세)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나한테 잘못 걸렸다, 죽여버릴까”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12센티미터)로 내리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