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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노4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는 원심에서, 피해자 C와는 당심에서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