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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8 2019고합146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11: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5. 16. 11:30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F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F 및 H이 위 사무실 내에 있었음에도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아간 휘발유를 사무실 안에 있는 회의용 테이블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테이블, 근처에 있는 의자 및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에 불이 붙었으나 사무실 내에 있던 G 등에 의하여 진화되어 건조물에 옮겨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 20, 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