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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7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 과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7. 10. 전화 발신 69건, 문자 메시지 30건, 전자우편 1건 발송 등 범죄 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고소인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 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고소인을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문자 내역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0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이 이 법원에 거듭 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