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23 2014가단1771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