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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4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5고단4132』 G(2015. 7. 24. 징역 4년 선고)은 서울 서초구 H건물에서 I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정부구조조정물건이라는 부동산을 소액의 선금만 내면 대출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정부구조조정물건을 매입할 계약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담당하고, J(2015. 7. 2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바람잡이 겸 피고인의 하수인 역할을 담당하고, K는 정부구조조정물건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비밀요원 역할을 담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2008. 12. 6.경 서울 서초구 L빌딩 지하 104호 G의 사무실에서 교회 건물을 경락받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M 목사에게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의 자금을 끌어다 쓰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그 기업이나 단체가 망했을 경우 정부가 그 담보물인 건물을 매각하여 기업이나 단체에 빌려줬던 채권을 회수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건물을 매입할 성실한 사람이 구해지면 정부가 건물 시가의 1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