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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65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19. 02:4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5 세, 여) 이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자신을 대리기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 대리기사를 부른 적이 없다 ”라고 말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피해자가 “ 지금 뭐하는 거냐

”며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으며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로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150m 정도 몰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피해자의 양 무릎과 발에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분 동안 위 승용차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 부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시간 흐름별 CCTV 캡 쳐),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CCTV 및 블랙 박스 동영상 파일 첨부)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체포 ㆍ 감금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