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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6가합104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내역표 ‘지급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J 일대 23,266.40㎡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2016. 1. 2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6. 1.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별로 각 소유하는 부동산은 별지 매매내역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3. 7. 피고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다.

다. 피고 B, C, G, H은 2016. 3. 8., 피고 D, F, I은 2016. 3. 9, 피고 E는 2016. 3. 10. 각 위 최고서를 송달받았으나, 모두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6. 2. 피고들을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별지 매매내역표 ‘매매계약 성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G, H, I: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