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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1201 | 소득 | 2006-10-17

[사건번호]

국심2006구1201 (2006.10.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의 법인등기부상2002.6.12~2003.5.20 기간동안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처분청은 OOOOOO가 2002사업연도 중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이중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가공으로 계상한외상매입금470,000,000원과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47,000,000원(합계액 517,00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상계처리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2005.9.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57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는 OOOO에서 수입하는 외화를 공급받아 유통시키는회사로서 2002년 중 OOOO으로부터 외화 1편을 공급가액 470,000,000원에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O에서 수입가격 및 판권별 계산이 잘못되었다 하여 공급대가 550,000,000원의세금계산서를 OOOO으로부터 새로 교부받으면서 각각의 세금계산서를외상매입금으로처리하였으며, OOOOOO는 과대계상된 쟁점금액상당의 외상매입금을발견하지 못하고 2002.10.31 가수금을 설정하여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OOOO은 쟁점금액을 수정신고함에따라 이 건 과세가 발생하였는바,청구인은 2003.5.21자로 OOOOOO의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실질적인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OOOOOO는 2002년 및 2003년에 적자를 보아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던 회사로서 청구인 개인이 OOOOOO의 부채를 모두 상환하면서약 2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는데도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인출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세무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감시키는 세무조정 사항의 발생액이 세무상 법인의 잉여금을구성하는 것인지 또는 사외유출된 것이라면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밝히는 과정인 바, 법인에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OOOOOO의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 통장 등 관련증빙을 검토한 바, 2002.10.10 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1,127,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50,000,000원을 2002.10.31자로 현금변제하였고동일자에 대표자 가수금 550,000,000원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말에 가수금과 가지급을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공계상된 외상매입금이 실질적으로는가지급금과 상계되는 효과이므로 동 금액만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실물거래없이 이중으로 수취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외상매입금으로 표기한 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세무서장이 O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OOOOOO는 OOOO에서 수입하는 외화를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회사로서 2002년중 OOOO으로부터 OOOO OO OO OOOO라는 외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급대가가 쟁점금액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OOOO에서 수입가격 및 판권별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공급대가가 550,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새로이 교부받았다.

(나) OOOOOO는 2002.10.10 OOOO으로부터의 외상매입금 1,127,500,000원을 계상하였고, 2002.10.31 위 외상매입금 5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같은 날 동 금액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

(다) OOOOOO는 아래와 같이 사업연도말에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잔액을 상계처리하였다

(라) OOOO은 2003년 11월 경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매출계상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OOOOOO는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에 기재한 가수금은 가공의 가수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3.5.21을 기준으로 위의 가공가수금을 공제한 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가수금 잔액을 비교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바) OOOOOO는 위 (다)의 표 내용과 같이 상계된 가수금이 2002년 652,967,850원에서 2003년 846,434,784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매입금액을 장부에계상한 후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채무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 경우 그 가공채무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OOO OOOOOOOO OO OOOOOOOO O OO), 법인이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을 설정하여 동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상여처분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 OOOOO OOOO, OOOOOOOOO OO)O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가수금 채무가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한 것이고이와 같이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한 가수금과 쟁점금액이 결과적으로 상계처리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보이나,OOO OOO가 OOOO으로부터 이중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수정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550,000,000원에대하여는 2002.10.31 가수금 550,000,000원을 설정하여 현금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가수금을 설정한 시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수금 입금액과 가공매입 지급액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별도의 가수금이 계상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OOOOOOOOOOO, OO OO), 위에서 본 바와 같이가공의 가수금을 과대계상하여 법인의 채권인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이는 결과적으로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금액 상당액이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는 형식을 통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