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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2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고모이고, 피해자 D은 ‘E아동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는 2007. 1. 6.경 피고인과 함께 대구 남구 F에 있는 ‘E아동병원’에 방문한 C의 귀지를 제거하던 중 약간의 출혈이 생겨 이에 대한 출혈 멈춤 처치를 한 일이 있고, 피고인은 2007. 1. 7.경 ‘E아동병원’에 찾아와 “밤에 자고나니 C의 귀에 많은 출혈이 있었다“며 항의를 시작한 이래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6. 12:20경 ‘E아동병원’ 1층 접수창구 앞에서 담당직원 G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죽이겠다. 살인할 것 같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09:50경 ‘E아동병원’ 1층 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죽이고 싶다, 조카가 피를 한바가지 흘렸다, 나도 D의 손자, 손녀의 귀를 똑같이 파주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연락을 받고 온 H 사무국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고 H이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안내방송을 하자 마이크를 잡아 빼앗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 18:00경 ‘E아동병원’ 내 1층 I약국 앞 복도에서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마침 회진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이 살인마야, 늙은 놈아, 니 손녀를 불러가 내가 피를 두 바가지 빼주겠다. 니가 의사가 살인자야. 니 때문에 내가 정신병이 생겨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